‘순록뿔 검출법’ 개발 특허 출원

기사입력 2007.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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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녹용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되어도 검출할 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이 개발돼 특허 출원됐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발된 ‘순록뿔 검출법’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혼입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회 실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왔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허 출원한 방법을 이용해 ‘녹용 없는 녹용탕약’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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