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남용 방지 위한 관리 ‘시급’

기사입력 2007.1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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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주일간 전남 목포시보건소가 점검반을 편성, 한약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목포관내 한약재 취급 병·의원, 약국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한약유통점검사업에서는 한약재규격품 사용 유무, 표시기재 의무사항 등을 중점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보건소는 한약재유통점검사업에 앞서 이미 한의사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유통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한 바 있어 행정처분을 받을 업소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번에 점검할 규격품 대상한약으로는 대한약전, 생약규격집에 규정돼 있는 255종에 대해 필수수치(법제) 품목과 위·변조 우려품목, 중독우려품목,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등을 포함,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 또는 저장·진열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조제시 규격품 한약재를 미사용하는 등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보건소가 한약재 유통에 대한 규격품 대상 한약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한약규격품의 변조와 중독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방 병·의원, 약국 등 의약기관의 한약 유통관리는 사전 교육이 중요하고, 오히려 식품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고 있는 무허가업소들에 대한 적발반을 설립하여 평상시부터 한약 생산·제조·가공·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한약 유통관리의 혁신은 시급한 문제지만 혁신방법은 오히려 비의약인들의 무질서한 한약재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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