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천연물신약 임상규범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07.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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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합성신약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천연물신약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발굴키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최근 혁신 신약 개발사업에 천연물신약을 포함, 연구개발 및 산업 일선의 기술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08년도 신약 개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마침 한국생약학회(회장 신승원)도 오는 11일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천연물신약 규정(이종필 식약청 연구관) △천연물 관련 특허심사기준 및 특허동향(정다원 특허청 사무관)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천연물신약 개발이 제대로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R&D단계부터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 관련 정보와 전략이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블록버스터급 한약신약 브랜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황성연 (주)KMSI 박사는 “하나의 천연물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기준은 서양의약품 일변도에 맞춰져 있어 한약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서양의약품으로 개발되는 모순이 있다”며 “중국처럼 별도의 한약신약·천연물신약 임상규범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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