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제조업소 제조대상 ‘255품목’ 확대

기사입력 2007.12.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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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은 255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개정안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수치(법제) 품목: 18품목 △위·변조 우려 품목: 24품목 △중독 우려 품목: 7품목 △기원 및 형태 문제 품목: 2품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204개 품목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중 가자, 건칠, 경분,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밀타승, 방풍, 백과, 백두옹,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연단,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자, 웅황,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력, 천련자, 청몽석, 청호, 초과, 치자, 판람근, 편축, 포황, 하수오,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백, 현정석, 현호색, 호미카, 호유자, 화피, 후추 등 97품목이 추가됐다.

    한편 자세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중 ‘한약재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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