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교·활석 2품목 규격 신설

기사입력 2007.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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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2일 아교·활석 2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던 개자 등 5품목을 옮겨 수재하는 등 유통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하 규격집)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규격집 중 아교·활석 2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던 개자, 디기탈리스엽, 트라가칸타, 홉, 후추 등 5품목을 규격집으로 옮겨 수재했다. 또 현재 광물성 한약의 기원 분류법이 과거의 분류체계에 의한 것이므로 현행 분류를 화학조성과 음이온에 중점을 둔 ‘결정화학적 분류법’에 따라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한 경분·밀타승·주사에 ‘사용상 주의’ 항을 추가하여 사용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석종유’의 건조함량·엑스함량, ‘양기석’의 순도시험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노사’의 명칭을 두음법칙에 맞게 ‘요사’로 변경했으며, 노감석 등 18품목의 등급항 삭제, 대한약전 9개정(안)의 표기체계에 따른 표현이 수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생약규격팀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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