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현실적 식품공전

기사입력 2007.11.16 09: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식품공전’을 전면 개편해 녹용과 녹각, 독활, 만삼, 맥문동, 복령 등 무려 50여종의 한약재를 식품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주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천마, 진피, 속단, 인진, 백수오, 하수오, 황기, 형개, 홍화, 희첨, 애엽, 전칠 등의 품목을 포함하면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는 7~80여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전에 식품 주원료로 20~30종의 한약재를 포함시키기로 했던 수년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식약청은 한약재를 이용해 한약처방을 구성한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는 경우 향후 한약재의 의약품-식품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한약재만 선별등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탕업소 등에서 이들 한약재를 이용해 기성한약서 처방을 구성, 판매해도 한약처방명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문구를 사용하면 약사법 등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식약청은 최근 건녹용을 식품으로 수입해서 자르거나 변형해서 단순 포장으로 판매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대해 “녹용을 식품원재료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포장일자 △포장업소명 및 주소 △내용량, 보관방법, 취급방법을 표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건녹용을 식품원료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식약청이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사용해야 할 한약재를 무더기로 식품공전에 원료사용 품목으로 등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