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장성·의료접근성 강화

기사입력 2007.11.09 08: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52007110931472-1.jpg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한의협 유기덕 회장·정채빈 보험이사, 원희목 약사회장 등 각계 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려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발전 방안이 토론됐다.

    이날 기념사에서 변 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제 신설과 지정병·의원제 도입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의료급여제도 본래의 취지 자체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이니 만큼 변화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의료급여 우수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원섭 을지대 교수는 ‘기초급여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 적정수준의 질 보장, 건강할 기회 보장 3가지 요인을 추구해야할 목표를 제시하며 비용 부담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방안을 발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시 의료욕구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Medicaid)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등 개별급여 체계의 새로운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범위 및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사례관리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의료급여 분야의 고일신 연세대 교수는 “의료급여 발전과제로는 일부 대상자 집중관리에서 전체수급자로의 확대 및 대상자의 관리·정보 공유 시스템과 표준화된 평가지침과 평가환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77년 12월31일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제도화된 의료급여제도는 공적부조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해오고 있으며, 한방의료보호는 199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