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2007.10.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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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입한약재에 대한 한약재 검사기관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검사가 5,807건에서 2005년도에 2,056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수입한약재의 부적합률은 2004년에 2.99%였던 것이 2005년에 4.83%, 2006년에 11.77%로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2005년 8월부터 잔류이산화황 기준 제정 등 위해물질 검사기준 강화로 부적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통상 수입업자들이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한약재를 수입하는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가 면제되자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의원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모든 검사를 의무화해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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