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허가 완화 절실하다”

기사입력 2007.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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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준이 되는 11종 한의서의 불명확성 및 한약제제 허가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국가적으로 한방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할 때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준이 되는 11종 한의서의 불명확성 및 한약제제 허가제도의 강화는 한방산업의 발전을 늦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한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국제화·선진화가 요구된다”면서 “한방산업의 기본요소인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 산업화·과학화·현대화를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의원은 “식약청 내에 한의약 관련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식약청이 의지를 갖고 한의약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식약청장은 “식약청은 11개 한의서의 용어 정리 등을 포함해 한의약 전문가들과 한방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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