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한약재 철저히 관리

기사입력 2007.10.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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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한약재를 대폭 확대,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독성약품으로 28개 한약재를 지정, 국가에서 특수관리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개 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의 중독우려품목이 지정돼 있을 뿐 약사법령에 구입·판매 기록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우리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5조에서는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은 국가에서 특수 관리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호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부록에서는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28개 한약재(비석, 비상, 수은, 생마전자, 생천오, 생초오, 생백부자, 생부자, 생반하, 생남성, 생파두, 반묘, 청낭충, 홍낭충, 생감수, 생낭독, 생등황, 생천금자, 생천선자, 패양화, 설상일지호, 홍승단, 백강잠, 섬수, 양금화, 홍분, 경분, 웅황)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실에서 지난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중국 광저우 소재 대형 약령시장을 방문, 중독성 한약재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하는 한약 판매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건당국이 중독성 한약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76개 품목의 중독성 한약재를 ‘독성약품’으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이 중독 우려품목에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전문가가 처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본초학 전공 한의학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당국이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 우려품목’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자격자만 ‘중독 우려품목’을 구입·판매할 수 있고 구입·판매기록의 의무화와 의무보관기간을 지정하는 등 독성 한약재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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