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된 가짜약 버젓이 처방

기사입력 2007.10.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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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 동등시험(이하 생동성) 기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모두 203개 품목의 복제약(제너릭)의 생동성실험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 80개와 위탁 제조품목 123개 등 총 20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은 모두 회수·폐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전재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가짜약들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약품에 대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62개 보건소에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가짜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런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법·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나 약국에 부작용, 품질 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조회를 의무화해야 이런 처방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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