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등 23종 광물한약재 중금속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07.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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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영사, 주사, 노감석 등 23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20~30mg/kg 이하)이 마련됐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중금속을 규제하기 위한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광물성 한약재는 노감석, 노사, 녹반, 대자석, 동청, 밀타승, 석종유, 양기석, 연단, 영사, 운모, 웅황, 자석, 자석영, 자연동, 자황, 적석지, 주사, 청몽석, 한수석, 해부석, 현정석, 화예석 등 23품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영사에 대해서는 수은(2mg/kg 이하) 및 비소(2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또 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중금속 허용기준(30mg/kg 이하)에 비소(3mg/kg 이하) 및 납(5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도 추가 설정되었다.

    식약청은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30mg/kg 이하)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영사에 대해서는 수은(2mg/kg 이하)·비소(2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허용기준까지 설정함으로써 더욱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총중금속 허용기준(30mg/kg 이하)만을 적용해 온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비소(3mg/kg 이하) 및 납(5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한약제제로부터 기인하는 중금속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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