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초밀자 등 포제품 25개 규격 신설

기사입력 2007.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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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초밀자(甘草蜜炙)’, 감초초(甘草炒) 등 25품목 포제품 규격이 신설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은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포제’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규격 개정안에는 꿀에 재어 볶은 감초인 ‘감초밀자(甘草蜜炙)’(肺를 補하는 작용이 강해짐), 술에 찐 대황인 ‘대황주증(大黃酒蒸)’(혈액순환 개선작용이 강해짐), 수비(水飛)한 주사인 ‘주사수비(朱砂水飛)’(불순물이 제거되어 독성이 완화됨) 등의 품목이 이번에 신설됐다(포제규격 신설품목 참조).
    포제품의 규격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면 품목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제조업소마다 생산하는 포제품의 규격이 서로 달라 품질이 고르지 않았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제조업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 검토를 거친 것인 만큼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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