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의료수가 연구 분석

기사입력 2007.06.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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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간 불균형이 심각한 국내 수가체계의 폐단을 해소하고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지 7년.

    5개년 상대가치 전면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15년간 상대가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3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에 대해 발표한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서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행위원가와 수가의 모순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료재료 비용을 분리했으며, 의료분쟁 해결의 합리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진료 위험도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의사업무량 조사에서는 촉박한 시한에 쫓겨 보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의료행위 그룹별 비용자료가 아닌 기관별 비용자료를 적용해 진료비용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결국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이라는 최후 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것.

    더욱이 상대가치 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렸고 동료평가에 의한 검토가 생략돼 진료비용 누적 값의 각 과별 편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 교수는 “바람직한 상대가치 제도 확립을 위해 건정심의 정부와 공익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공급자 사이의 이견을 동료평가로 조정, 의료기술 확정 후 건정심의 급여여부 평가를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과간 편차에 대한 검증 조사 체계를 합의하고 검증과 조사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개별행위에 대한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상향식 방법을 활용하되 의료기관별 총비용의 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이근영 병원장은 위험도 상대가치는 현행상대가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신 상대가치 전면 개정 과정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의료수가와 관련 “재정중립상태에서 미국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했지만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야 하는 재정중립 한계에 의해 한방 기본 처치인 침술에 대한 현실 반영을 못하고 연구와 현실이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됐다”며 “재정중립에 의한 연구는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부가 신 상대가치 점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 현실과 연구 결과의 편차를 절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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