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국제규격 최종 합의점 도출

기사입력 2007.03.02 09: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WHO WPRO 7개 생약사용국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약과 관련된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이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KFHH가 열린 첫날에는 제1, 2, 3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에 이어 KFHH 의장에 식약청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을 선임하고 총무(간사)에는 식약청 성낙선 연구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박기태 약무이사를 각각 선임했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또 제5차 FHH 상임위원회 운영위원단에 제금련 팀장, 황완균 교수, 장일무 교수, 박주영 연구관, 권기태 팀장, 대웅제약 1인을 선임하고 FHH 사무국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로 정했다.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 등을 보고한 두 번째 날 제1분과위원회는 대한약전 개정 관련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했으며 생약제제의 경우 채취시기에 따라 약효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별도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농산물 GAP, 한약재 GAP의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FHH 가이드라인 수용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부작용 보고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시 한의약 전문가들의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청 장승엽 생약평가부장은 개회사에서 “의장국의 역할은 지금까지 발표된 생약과 관련된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 모든 분야를 집대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보다 각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워크샵은 FHH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