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

기사입력 2006.12.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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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한약관리팀이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한약관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별관 1층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과 식약청의 생약규격팀, 생약제제팀, 한약평가팀,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팀, 관세청의 특수통관과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약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약관리팀 김기만 사무관은 녹용 및 한약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 유통관리,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입한약재는 통관 전 품질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확대, 제조업소의 규격품제조용 한약재 검사제도 도입,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증, 한약재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관능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식·약공용 한약재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을 막고 중독우려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한약재품질관리 규정 제정 △위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위해물질 검사기준 정비 △한약재와 규격품 규격기준 정비(수치법제 포함) △규격품 표준제조 지침 마련 △우수한약재 재배·채취 기준 (GACP) 마련 ·규격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마련 △규격품 유통관리기준(GSP)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의협 박기태 약무이사는 “한약재 가격에 대한 문제는 더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며 안전성이 최우선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수입한약재 검사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건당검사가 아닌 물량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고 검사 품목을 한약재 전 품목으로 확대함은 물론 제조업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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