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등 식품원료 사용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05.08.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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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이 법률 제7374호 2005년 1월27일 개정 공포되어 지난 7월28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이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신설돼 단독적으로 지도계몽을 수행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역학조사에서 식중독발생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그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대폭 보완됐다.

    한편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천오, 백부자, 섬소 등 한약재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나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조리한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되면서 건기식 관련 범죄자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민건강증진 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약령시장에 나가면 어렵지 않게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제분소에서도 처방이나 허가 없이 무작위로 제품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동대문 인근의 제환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져오는 한약재 원료를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제조·가공해 주기 때문에 양심상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업계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제품의 허가범위를 넓혀준 만큼 단속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적어도 한약재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만큼은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 그래야 ‘식품위생법’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기식 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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