紅麴, 한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기사입력 2005.06.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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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홍국에 대한 기준규격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기준에 맞는 홍국사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회장 손영태) 홍국기술세미나가 최근 한의사협회 세미나실에서 한의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능식품인 홍국을 잘 선별해 완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한방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국의 기준규격 고시와 관련 지난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국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준규격을 고시에 따라, 향후 홍국은 홍국균으로 통쌀을 고체발효한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성분(모나콜린 K)만을 분리 정제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능 검사상 연적색 또는 적갈색을 띄어야 하며 특히 시트리닌(citrinin)의 함량이 50ppb 이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식약청 기준규격이 고시되기 이전에 일부 약국에서 유통되던 수입 중국산 제품은 주로 유효성분을 분리 정제한 제품이었으며, 특히 미국 P사 제품은 중국산 홍국추출물을 국내에서 캅셀에 충진한 것으로서 홍국 대신 홍국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이후에 유통되는 불법 유사홍국은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관계당국에 적발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국과 관련 콜레스테롤저하제, 홍국의 기준규격, 콜다운 홍국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홍국은 현재 국내 400여개 한의원에서 약 10,000건이상의 처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의약품 관련 법규상 홍국은, 원전(중의학대사전 및 본초강목 등)에 근거한 한약제로서 이미 한방에서 2,000여년 전부터 한약제로 사용되어왔고, 제품의 생산, 유형, 제조기준 및 규격 등은 관련 식품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등의 규제 하에 있으며, 한의사는 약사법 규정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 조제권에 따라 한의원에서 처방 및 조제용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한방산업벤처협회는 일반건기식 홍국에 대비한 한의원 처방 전용의 프리미엄급 홍국의 출시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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