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약재 유통 위반 점검

기사입력 2005.04.29 09:5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1일부터 31일 한 달동안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를 널리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자율정화 활동을 나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업자 스스로 무엇이 위법행위인지를 알려 이를 중지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규격품한약재는 한방 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도매상은 농민의 자체 생산 한약재와 의약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만 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