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수입·유통 중점 점검

기사입력 2005.04.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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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부터 2개월 간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1개소, 화장품수입자 3개소 등 26개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약사감시에서는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구비 여부, 원료·부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허가사항 임의변경 제조 여부, 위·수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수입자의 경우에는 불법·무허가 수입 및 판매 여부,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후 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한약재 수입자의 경우 한약재 불법 수입·유통행위,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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