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천초근’ 사용자제 당부

기사입력 2005.04.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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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인 천초근(Rubia radix) 사용 자제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식약청은 천초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발암성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 한의사, 약사, 한약사를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들도 천초근 및 그 함유제제의 제조, 수입, 출하 중지도 요청키도 했다.

    이번 조치는 천초근에서 유래되는 꼭두서니 색소는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제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인체 발암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꼭두서니 색소에 의해 동물(랫드)에서 신장암이 유발된 만큼, 약국에서도 천초근 및 함유제제 사용 자제에 동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의약전문가를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천초근(동물 랫드에서 신장암 유발)의 안전성 관련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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