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연구 연계시스템 구축 강화

기사입력 2005.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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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우수한약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13일부터 공모에 착수한 올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은 7개 과제에 1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매년 증가돼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과제 뿐 아니라 예산면에서 207% 증액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앞으로 우수한약 한약연구개발에 청신호로 비춰진다.
    26일까지 마감되는 연구사업은 국공립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들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사업에 대한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연구, 한약모니터링 등 연구과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계획 제출을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연구과제에서 복지부는 철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4가지 이상의 다학제(한약학, 한의학, 약학, 의학, 농학 등) 산학연 연구팀에 대해서는 과제선정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기과제 선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이 기업의 대응자금을 연구비의 최소 30% 이상 확보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을 경우 평가점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용역부터 연구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책임연구자의 지원을 제한했다.
    우선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책임연구자 이상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연구사업 책임연구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세부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연구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경우도 이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지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사업별 제안요구에서 이들 연구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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