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경락 분석 의료행위’ 특허

기사입력 2005.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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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진단학회(회장 선재광)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내경경락진단기(IEMD)의 ‘경락을 분석하는 의료행위’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한방의료기기 특허와 허가에 새로운 이정표로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단, 치료기기 허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IEMD의 특허 등록은 앞으로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려는 한의사나 의료기기 공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허를 받은 IEMD의 의료행위는 수치적 분석법과 기기적인 접근법에서 기존 경락진단기기의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기의 모델을 통해 한 완성도를 높인 점도 높이 평가된다.

    한의계 내에서도 한방진단 치료기기는 순수 한의학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통계 데이터는 필수로 꼽혀왔다.
    때문에 특허 획득 과정에서 한방의료기기 특허나 등록은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편견이 지배적인 국내 의료 환경과 관련 기관의 한의학적 생명관과 경락현상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와관련 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은 “특허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을 뛰어넘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누군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생각에서 전례를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이번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락진단학회는 의료행위로 특허를 받은데 이어 4월 경 ‘경락진단으로 체질분석법’을 비롯해 ‘경락진단으로 슬관절염의 원인과 분석법’ 등 2건의 특허를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 안에 각종 질병에 관한 특허를 10건 정도 등록과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한방산업지원센터와 동국대 한의대 병원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의학의 자존심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으로 한국 한의학의 존재와 경락학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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