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품질관리 체계 전면 개선

기사입력 2005.03.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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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조성과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약품질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약재 과학화 연구 및 제조공정 표준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한약품질관리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총 중금속 기준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고, 10월까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5개에서 4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입한약재 검사체계도 보강키로 했다. 식약청은 8월까지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 성적서의 식약청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이 직접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의약용과 식품용 한약재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올해 한약재의 과학화를 위해 한약재의 유효성분 규명 조사연구도 벌인다. 조사연구는 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을 대상으로 구조확인, 분석법 개발, 효능검색 등을 통한 한약재별 유효성분 규명이다. 또 다빈도 한약제제 20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표준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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