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관리기구 설치하라”

기사입력 2005.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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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갈과 향부자, 음양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11가지 한약재로 만든 차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올바른 한약재 관리제도의 도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식약청의 불법위해식품 단속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의 제정 때부터 이같은 한약 오·남용의 소지가 예상됨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한약재가 포함되는 일체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식품의 단속은 물론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제도의 확립 시급성을 강조하며, 위해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과 안전한 한약재 관리 유통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한약재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철저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담당할 ‘한약재 관련 관리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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