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사용 식품제조·판매업체 적발

기사입력 2005.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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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 등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홍화, 백지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불법 제조한 식품(다류 제품)제조업소와 다단계방문으로 90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조직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자무코리아와 판매업소에 제품을 제조·공급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건양식품㈜ 등 2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관련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절발된 ㈜자무코리아는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한 뒤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식품제조업소인 건양식품㈜에 공급해 임가공 제조한 다류 식품인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 등의 4개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11,290㎏, 총 9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업소인 ㈜자무코리아에 보관중인 제품 약 1,957박스(1박스 3g×90포)를 현장에서 압류조치 하는 한편, 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들이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점을 중시하고,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식품에 불법 사용된 전갈의 경우 독성(전갈독)이 함유되어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 한약재는 부녀자, 임산부 등에 금기되어 있는 등 약리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적발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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