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작약·하수오 수급조절품목서 제외

기사입력 2004.11.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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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창출, 적작약, 하수오 등 3품목을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을 지난 15일자로 고시했다. 또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항목을 ‘지황(생·건), 천궁’으로 바꾸고 ‘하수오, 황금’을 ‘황금’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송경태)가 국내생산량이 극히 적은 창출과 적작약, 하수오 등 3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함에 따라 이번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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