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안정적 정착 위한 지속적 노력 '눈길'

기사입력 2019.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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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질 관리방안 마련 등 국민에게 최상의 추나요법 제공 위해 노력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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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을 실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에 대해, 또 빼어난수한의원 허수영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사이트에 게재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함께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급여 추나요법의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으며,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교육은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매 강의마다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교육의 질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지정좌석제를 활용해 이석 관리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추나교육이 게재된 곳에서 교육이수증을 다운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꼭 신고해야 하며,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업 종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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