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기사입력 2019.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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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염좌 외 관절상병 등 추가 수상 있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심평원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 개최

    심사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추나요법이 부위별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전신의 수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2016년 동일 부위 중복시술을 조정하는 심사방향을 내용으로 한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자보 경증 환자에 대해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에 대해 심사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 앞에서의 시위를 비롯해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한편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분과위에서는 염좌 및 긴장의 경증 환자에 대해 척추상병과 관절상병이 복합될 때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 염좌에 추나요법과 약침술 두 치료의 동일 부위 중복시술은 과잉이라는 기존 심사방향을 고수했으며, 추나요법이 단일수가로 경흉요추부 염좌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척추부 수상 부위에 약침을 추가시술하는 것은 조정하지만 관절상병 등의 추가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 자보환자의 경우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병행치료시에는 경흉요추부의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상지부나 골반하지부의 관절 수상이 추가로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약침술을 적용한다면 두 치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시술에 대해 이미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절차 등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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