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수가협상 '스타트'

기사입력 2019.05.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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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보장성 강화 통한 진료비 증가 '0'…한의의료기관 경영 악화 '심각'
    한의협·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상견례, 1·2차 협상 각각 22일·2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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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9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상견례를 갖고, 향후 협상 일정 및 수가계약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

    올해 수가협상단은 한의협은 김경호 부회장(단장)·이은경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초재승 보험이사로, 또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정해민 급여1선임실장·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성일 수가기획부장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날 김경호 단장은 상견례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상견례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지만, 올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협상에 임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타 유형에 비해 경영 악화가 심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본다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날이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실수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이며, 실제 한의원의 경우 '14년부터 '18년까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증가된 진료비는 '0원'이라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한의 영역과는 달리 대비되는 다른 직역의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비교시 의과와 3배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더불어 첩약 등 향후 추진될 예정인 한의 보장성 강화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측의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 주 5일제 정착 등과 같은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며 "이같은 고용형태의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현재와 같은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주고, 건보공단을 앞에 세워 중간에서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가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좀 더 충실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위가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러한 수가협상 방식에는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은 물론 개선을 위해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1차 협상을, 오는 29일에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협상을 각각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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