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103개소 대상 현지조사 시행

기사입력 2019.03.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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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기 현지조사계획 공지…건강보험 92개소 및 의료급여 11개소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2019년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지, 이달 30일까지 요양기관 10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한방병원 4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20개소, 약국 20개소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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