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사입력 2019.0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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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인 평균 5∼15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또 입원 기준 2만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향후에는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 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주))'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하는 한편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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