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
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통해 의견 수렴 나서
한의협, 각 시도지부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 준비에 박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추나요법 급여화 적용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는 3월25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이날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서는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40% 또는 80%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명시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다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2조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역시 2월2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0차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한의원·한방병원 順)는 단순추나는 2만1402원·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5만7804원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순,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추나요법 급여 청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이달 들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통해 의견 수렴 나서
한의협, 각 시도지부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 준비에 박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추나요법 급여화 적용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는 3월25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이날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서는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40% 또는 80%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명시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다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2조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역시 2월2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0차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한의원·한방병원 順)는 단순추나는 2만1402원·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5만7804원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순,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추나요법 급여 청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이달 들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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