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 통해 억대 보험금 '꿀꺽'

기사입력 2019.0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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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보험금 57억여원 수령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수사 적극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도장해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보상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13년 1월부터 '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최대 보험금 수령자는 크레인 현장 관리인인 A씨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수령한 사례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혐의자 대부분이 남성(94.4%)이고, 4∼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높은 것(인원수 기준 66.7%)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연령대 남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및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1%를 차지하며 금액비중은 69.1% 수준이었으며,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척추손상으로 인한 일생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상하지 마비를 동반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비롯해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실명 또는 중증 시력 장해를 주장하며 허위·과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양측 하반신 마비 등을 주장하며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 및 보험사기 입증자료,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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