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기관 대상으로 올해 첫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기사입력 2019.0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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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점검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는 현장조사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2개 기관 △병원 7개 기관 △요양병원 12개 기관 △의원 4개 기관 △한의원 4개 기관 △치과의원 4개 기관 △약국 2개 기관 등 총 35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 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도 같은 기간에 실시되며, △병원 5개 기관 △요양병원 2개 기관 △한의원 6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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