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포함해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기준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8.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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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건정심서 한의과 전문과목 제외에 대한 문제점 '강력 지적'
    복지부, 요양병원협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한의계의 의견수렴 없어 '유감'
    향후 한의계의 의견 수렴 후 3월경 세부적인 조정안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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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향후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기준 개선에 한의사·치과의사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의 가산을 인정하는 진료과목을 폐지해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련한 안에는 한의과 전문과목은 제외된 의과의 26개 전문과목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날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결과 이 같은 정부의 답변을 얻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에 있어서 가산이 적용되는 전문의 수에 한의사전문의가 배제된 것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 한의협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 한의계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은 물론 8개과 전문의 제한 폐지(26개과 전문의로 확대)에 따른 의사인력 가산의 전문의 비율 기준 상승(50%→70%)이 중소요양병원 봉직 한의사의 대량실직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전문의 수에 한의사전문의도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요양병원 진료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기타 전문의까지 전문의가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는 전문의로 인정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정책의 결과로 인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의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던 한의사와 전문의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의들의 요양병원 고용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대거 실직의 우려는 물론 신규 한의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인 청년실업대책에도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아울러 105병상 이하 요양병원이 1등급 가산을 받기 위해 의사를 모두 전문의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한의사 2명 이상 동업 중인 요양병원은 245병상 이상으로 병상을 증설 또는 동업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존 요양병원 개원 한의사의 병원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현행 유관전문의제도 확대시 유관전문의 범위에 한의사전문의를 포함할 것과 더불어 유관전문의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실적인 요양병원 진료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 같은 검토가 없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감소로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불가피한 의뢰·회송이 늘어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등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협회를 카운터 파트너로 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의계 위원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표명 후 앞으로 한의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경 전문의비율 기준과 한의·전문의 포함 여부 등 세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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