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기사입력 2018.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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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요양기관종별 진료특성 반영해 선정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 신설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그동안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왔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이며, 이 가운데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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