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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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제도적·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첫 단추'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업무설명회 통해 연계법 제정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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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국회에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 설명회'를 개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허 소장은 "어느 정부에서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진행돼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며 "의료금융상품은 금융상품으로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의료'라는 영역이 탑재됨에 따라 건강보험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운영 및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여해 공사보험연계법 관련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협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사보험 연계가 필요한 이유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돼 있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새 저부 들어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공·사보험 사이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됐다. 또한 공·사보험간 상호작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약관 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 변화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동일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허 소장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장한도가 통원 30만원(1회), 입원 5000만원(1년)으로 돼 있어 외래에서 가능한 MRI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허 소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MRI 전체입원 △MRI 단기입원(3일 이내 △척추질환의 MRI 단기입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입원건은 2013년과 비교해 1.2배 증가, 진료비는 1.4배 증가한 반면 단기입원건은 1.4배, 진료비는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자료와 연계시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는 민간보험 자료 연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 소장은 향후에도 공·사보험 상호작용 현황 분석,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정보비대칭에 대한 소비자 권익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 소장은 "현재의 구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면, 건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민간보험 지출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양쪽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이나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구조적·제도적으로 풀어나가데 출발점이 바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나간다면 보다 확연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란 현 의료비의 질적·양적 통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통해 다학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지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허 소장은 "공·사보험 연계법은 의료금융상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허 소장은 "실손보험은 심평원의 심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허 소장은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국가책임보험인 만큼 공적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공적보험과는 무관한 성격이므로 심평원의 관여할 부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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