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탕약) 건강보험 적용방안 국민들의 의견은?

기사입력 2018.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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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에 의견 반영
    건보공단, 오는 18일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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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8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를 개최,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돼 1부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안건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한편 이어진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 국민위원들간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의원의 2·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국민참여위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이번이 제10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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