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6개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시행

기사입력 2018.10.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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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당 청구 및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중점 조사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분야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등 6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 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의료급여 분야의 경우에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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