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손팔 이식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 '중점 추진'

기사입력 2018.09.14 10: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대…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기대
    건정심, 보험약제 정책 대한 일반국민 의견 수렴한 국민참여위 논의결과 보고

    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70만원에서 1/4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기존에는 약 4000만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지만, 향후에는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 낮춰주는 제도인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 질환을 선정하는 한편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아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해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코자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대 대상으로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등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별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권덕철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