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기사입력 2018.08.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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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
    복지부·건보공단, 개인별 본부금상한액 확정 따라 14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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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한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및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1577-1000,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이와 관련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9902억원('15년) △1조1758억원('16년, 18.7%↑) △1조3433억원('17년, 14.2%↑) 등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대비 약 27~35% 인하한 만큼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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