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모집

기사입력 2018.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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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한의 분야 심사위원 9명 등 총 15명 모집…내달 6일까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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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본원의 경우 한방, 내과(소아과·순환기·신장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심사를 담당할 9명과 평가 업무 2명, 수가 업무 2명 등 총 13명을 모집한다. 지원의 경우에는 수원·인천 지원에 내·외과 분야 상근심사위원을 각각 1명씩 모집에 나선다.

    상근심사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응시자격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관련 서류는 내달 6일 18시까지 심평원 인재경영실 인사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내달 7일에, 면접심사는 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임용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돼 있으며, 단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심평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기타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문의: 033-739-2595).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밖의 원장이 심평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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