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18.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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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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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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