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진료비 심사 본원으로 이관

기사입력 2018.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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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진료분부터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관련 업무 담당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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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진료비심사 업무 본원 이관 안내'를 통해 6월1일 진료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종별가산율 30%)의 심사 등 업무의 관할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지원에서 본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을 신설한 바 있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이 신설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던데 따른 것으로,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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