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24일 출범 예정

기사입력 2007.12.21 09: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선이 끝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집권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인수위 설치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정부 예산도 지원받는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점은 이르면 이달 24일께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차기 정부의 인적 구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장관 등 예비 내각(섀도 캐비닛)을 짜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핵심 참모를 선발하는 일이다.

    당선자는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 단체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인선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권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준비 사항을 챙기기에 분주하다.

    물론 한의학을 포함 보건의료정책의 향배도 사실상 인수위의 시장 모형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