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논란’

기사입력 2007.1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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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류지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류 팀장에 따르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4차회의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책효과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개최된 5차 회의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서울 및 지방의 200~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3개 비영리법인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신용평가 대상 선정 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 수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에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4배까지 허용하고 있나 법인의 순자산액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될 계획이다.

    강대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의료채권이 도입될 경우 무담보 무보증의 조건으로 채권의 상환기간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로 도산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겨로가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은행차입을 통한 금리대비 약 1.30~1.55% 정도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비용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저 비용의 채권발행으로 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단기차입금 구성감소를 통한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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