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조기 수납시 할인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07.11.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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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재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중앙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회비 부과 및 수납 기준을 현실에 맞춰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는 먼저 잦은 근무지 이전으로 지부 및 분회에서 회원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장교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 중앙회에 회원 신상 신고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 회비 수납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분기, 다시 말해 6월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한 회원의 경우 납부액의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재단, 복지법인, 요양병원 등에 고용된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반액을, 출산으로 인한 의료업무 미종사 회원의 경우(출산일로부터 365일까지) 본인 명의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회비의 1/6을, 개인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판정을 받은 회원은 회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법제위원회와 중앙이사회, 전국이사회,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재무위원회는 이어 지난 5월17일 개최된 제1회 중앙재무위원회에서 7월18일까지 회비 및 의무부담금을 조기 100% 수납한 우수지부에 대해 포상키로 한 결의에 따라 경상남도한의사회에 500만원, 사무국장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재무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을 기준으로 회비수납율이 60% 수준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작년 회비 수납율 8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협회 회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회비 수납율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수납 우수 지부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재무위원회 회의 참석, 2007중앙회비 수납율, 2007 한의정회비 수납율, 2006 FTA 특별회비 수납율 등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부를 평가(서울·경기 지역은 개별 평가)해 이번에 포상을 받은 경남한의사회를 제외한 상위 2개 지부에 대해 포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위원회는 2년이상 회비 장기 체납자 1363명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비 수납을 독려키로 하고 2007회계연도 회비 및 의무부담금 미납자와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요청 서신을 발송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이 자신의 회비 납부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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