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 3단체 조율기구 내달 ‘출범’

기사입력 2007.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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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지부 조사결과 금년 4월 의료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금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무려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표단체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합·조율할 상위기구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설립, 이르면 내달 1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는 의협 2인, 치협과 한의협 각각 1인과 변호사와 시민단체 3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기준 등을 놓고 직능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로서 표면상 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장점을 홍보하지만 의료에 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지난 2005년 안산의 A한의원장은 모 신문사 인터뷰기사를 통해 편강탕의 약효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으나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의거,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강탕의 약효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이 폐지됐다”고 판시했다.

    통합의료광고조정위 관계자는 “같은 광고물 내용을 두고도 직능별로 적부를 달리 판단해왔던 폐단을 없애는 한편 신설된 조정위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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