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발간서적 “IMS는 침의 일종”

기사입력 2007.11.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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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가 지난 6일 우이도에서 제5회 회의를 열고 강원 태백 엄광현 양의사 소송 관련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회무 경과 보고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각 위원들이 애쓰고 노력해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값진 결과를 확신한다”며 “IMS에 관한 올바른 대국민 여론형성을 위한 향후 활동에 지속적인 조언과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WHO에서 발간한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에서 IMS를 침의 일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발췌, 이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엄광현 양의사의 답변서 제출 후 반박서면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탄원서 등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여론 형성 관련 일간지 및 무가지 광고에 관한 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서인원 위원이 제반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일 있었던 ‘세계 걷기의 날’에서 IMS가 침술행위라는 홍보물 및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이를 곧 전국 시·도지부 한의원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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